금융소득 5억원 초과 자산가 4천500명…25% '껑충'

입력 2018-12-27 12:00   수정 2018-12-27 16:03

금융소득 5억원 초과 자산가 4천500명…25% '껑충'
양도세 신고 대상 평균 양도가액은 2억9천만원…서울·경기·대구 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5억원이 넘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올린 자산가가 4천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5억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인원은 4천515명으로 전년(3천603명)보다 25.3% 증가했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 인원은 2016년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전체(13만3천711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전년(3.8%)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6천700만원이었다. 이중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이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168조 1천580억원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128만5천명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창업이 68만6천명(53.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경기 수원이 2만8천9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양도자산 건수는 총 113만5천건으로 전년보다 6.6% 늘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9만9천건, 주택 27만9천건, 기타건물 7만8천건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토지는 9.0% 늘었고 주택과 기타건물은 각각 0.6%, 5.4%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9천7백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5억5천600만원), 경기(2억6천800만원), 대구(2억6천7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양도차익률을 보면 주택은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한 32.1%였다. 토지의 양도차익률도 전년(59.5%)보다 1.4% 상승한 증가한 60.9%를 기록했다.
상속세 신고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5천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별로는 토지(5조4천억원)가 가장 컸다. 증여세 신고 자산은 유형·금액 모두 토지(4만9천300건·7.7조원)가 가장 많았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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