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원 빼돌린 골프장 직원…도박으로 대부분 탕진

입력 2018-12-27 11:14   수정 2018-12-27 11:30

85억원 빼돌린 골프장 직원…도박으로 대부분 탕진


(나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85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돈 대부분을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직원의 계좌에는 단돈 8천500원만이 남아있었으며 별도로 돈을 출금한 사실이나 공범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27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모 골프장 회계담당 직원이었던 A(27)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 24일까지 8개월간 116차례에 걸쳐 85억원을 횡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 골프장에서 일했는데 당시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자 직원의 지인 소개로 입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재 과정에서 입출금을 기록한 회계 전표만 검토하고 법인통장을 실제로 확인하지는 않는 점을 악용해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씩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렸다.
이 돈 중 일부는 골프장 운영 수익금이었지만 대부분은 회원권 판매 수익금이나 운영비, 증설을 위한 대출금 등이었다.
그는 총 115억원 중 30억원은 법인통장으로 재입금했으나 빼돌린 돈을 한 차례 더 본인 명의 계좌로 옮겨 도박에 탕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빼돌린 85억원 중 대부분이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로 이체됐으며 검거 당시 A씨의 통장에 남은 잔액은 8천500원뿐이었다.
A씨는 도박에서 돈을 잃으면 만회해서 다시 채워 놓을 생각으로 반복해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진술했다.
골프장 측은 거래처 결재 과정에서 법인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4일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직후 은행에 A씨 명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했으며 지난 26일 잠적 중이던 A씨를 검거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을 알고도 사실상 묵인한 관계자가 있는지와 범죄수익 은닉 여부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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