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형사3부는 조합비 340억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경남 김해시 율하 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53) 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정모(49)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전 조합장 황모(45) 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조합원 모집 용역비, 설계비 등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김 씨가 대표인 업무대행사에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게 하는 등 조합자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규모가 3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업무대행사와 조합장 등이 거액의 조합비를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6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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