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2개 품목씩 가격 하락분 일부 지원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내년부터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범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가격안정제 대상인 쌀,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품목은 제외된다.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밑으로 20% 이상 떨어질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 가격은 주 출하기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이며, 기준 가격은 전국 5대 도매시장의 최근 5년 동안 평균 도매가격에서 최고 값과 최저 값을 제외한 3년 간의 평균치이다.
15개 시·군별 2개 품목을 정해 시범 추진한다. 예산은 연간 100억원가량 투입된다.
중·소농 중심으로 지원하며, 연간 사용 한도액을 설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이상 기후, 과잉 생산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체된 농업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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