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부감사 업무 내용을 감사위원회가 아닌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만 알리는 등 관련 보고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일회계법인은 27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6호'에 올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비금융회사 55개사의 내부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분석 대상의 56%에 해당하는 31개사가 내부감사 관련 업무를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만 보고한 것으로 공시했다.
감사위원회가 대표이사·경영진 등과 함께 내부감사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다고 공시한 기업은 15개사(27%)였고 이사회가 보고받는 기업은 7개사(13%)였다.
또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감사·감사위원회가 가진 경우는 3개사(5%)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업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 동의권과 관련된 내용을 지배구조 보고서에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상장사 내부감사 부서의 조직과 활동 내역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실제 업무 환경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삼일회계법인은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회의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며 "내부감사 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감사 고유의 기능도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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