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2012년 파업 중 채용인력 근로계약 유지(종합2보)

입력 2018-12-27 16:46   수정 2018-12-27 16:59

MBC, 2012년 파업 중 채용인력 근로계약 유지(종합2보)
"전임 경영진 책임이나 6년 근로 일시에 종료하긴 어려워"
MBC노조 "불법 대체인력에 면죄부…인사위 다시 열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도연 기자 = MBC는 2012년 파업 기간 채용한 인력에 대해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MBC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 기간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입사 경위, 파업 기간 수행한 업무, 업무 성과, 인사 평가 결과, 징계와 포상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철 전 사장 등 MBC 당시 경영진은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파업 기간 전문계약직, 계약직, 시용사원 등 명칭으로 4차례에 걸쳐 93명을 채용했다. 이 중 55명이 재직 중이다.
이들에 대해 법원은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해고무효 등 6건 소송 판결문에서 '대체 인력'이라고 명시했고, MBC 감사도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MBC도 지난 10월 발표문에서 "2012년 170일 노조 파업 기간 이뤄진 전문계약직, 계약직, 시용사원 채용이 불법적인 파업 대체인력 채용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 또는 해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낳았다.
그러나 인사위는 해당 인력들의 채용 시기와 수행업무 등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대체 근로'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판단했다.
MBC는 "법적으로는 파업 중 채용된 개인은 회사의 채용공고에 응한 것일 뿐 '대체인력'을 채용한 책임은 회사나 채용을 주도한 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전임 경영진에 의해 진행된 채용 행위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이어 "전임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6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해 온 인력들의 근로계약을 일시에 종료하는 것은 고용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때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BC는 그러면서도 내부 관계자 중 채용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사례가 함께 파악됐다며 이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개인 역량을 고려해 적절한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 결정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불법 대체인력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규탄했다.
노조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2천 조합원이 노동자로서 생계 수단을 포기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파업으로 싸웠다"며 "정권과 그 방송 부역자들은 해고 8명, 징계 100여명으로 탄압했고 쫓겨난 기자와 피디들을 대체하기 위해 파업기간에만 93명 등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채용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채용된 인력들 중 일부는 이후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주요 국면에서 편파·왜곡보도에 동원되거나 가담했고 MBC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법적으로도 파업기간 채용된 자들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체인력에 해당한다. 법원도 이를 2012년 파업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적법한 파업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경영진은 이 불법 채용을 묵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인사위를 다시 열어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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