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변호인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등은 27일 자료를 통해 전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 신문 과정에서 사실상 자백을 강요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역을 왜 불렀냐'는 식으로 말해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이름과 국적, 나이 등 민감한 인적사항을 언론에 노출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양 풍등 화재 사건의 본질은 국가안전 시스템의 부재이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인권위는 경찰의 이번 수사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수사관들에게 외국인 차별 금지 등 인권 교육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사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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