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11월 1천472건 접수해 188건 개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무조정실은 올해 2∼11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1천472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 실제 188건의 개선이 이뤄졌다고 27일 발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이발소·미용실에서 업무보조의 '머리 감기'가 허용됐다.
기존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머리 감기를 이·미용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 면허소지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현실에 맞지 않았다.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개선요구를 수용해 머리 감기를 이·미용사 보조 업무 범위에 추가하도록 올해 10월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또, 구내식당에서 요구르트 형 건강음료, 헛개나무·홍삼드링크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했다.
정부는 구내식당의 특성을 감안, 식단에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올해 10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러한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했다.
아울러, 한옥마을 등 한옥체험시설의 경우 위생·안전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한옥체험시설은 대부분 도시 주거지역에 있지만, 숙박업 신고는 도시 상업지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라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밖에 치과에서 발치 등으로 발생한 '폐치아'를 임플란트 시술 등에 필요한 치아뼈 이식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폐기물 중 '태반'만 유일하게 재활용이 허용된다. 폐치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본인·가족이 가져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량 폐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기업이 2008년 폐치아를 활용한 뼈이식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음에도 상용화를 위한 후속 임상시험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폐치아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컴퓨터실습실 등 각종 연구실을 저위험 연구실과 고위험 연구실로 나눠 저위험 연구실에 대해서는 과도한 안전의무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제출한다.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홈페이지를 규제개혁신문고로 연계한 데 이어 내년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홈페이지도 연결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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