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28일 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8-5244호)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용 번호판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번호판을 제작·교부하는 발급대행자가 정하도록 돼 있어 각 시군이 지정한 발급대행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해왔다.
그러나 도내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시군별 큰 편차(승용차 기준 최대 1만6천원, 부착비 별도)를 보이고 발급수수료에 대한 산정근거도 불분명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발급대행자를 관리하는 시군 입장에서도 수수료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인근 지역의 수수료와의 형평성만을 고려해 판단하는 등 수수료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웠다.
이에 경기도는 작년 4월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합리적·객관적인 발급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경기도가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원가산정기준에서는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착비용으로 구분해 항목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준화해 제시했다.
특히 원가계산서에 항목별 산정근거를 뒷받침하는 재무제표 등의 객관적 회계자료를 첨부·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준이 고시되면 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산정기준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산정해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각 시군에서는 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 산정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원가산정기준 마련을 계기로 공공행정 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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