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과기정통부 실장 브리핑…"수재·지진 등 추가 대책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5일 KT[030200]에 아현국사의 분류 등급을 조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KT의 이행 결과를 보고 과태료나 법적 조치를 내리겠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27일 KT 아현국사 통신 사고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화재가 발생해 통신 장애를 초래한 KT 아현국사는 'C등급' 국가통신시설이지만 'D등급'으로 축소 분류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 2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C등급 시설의 경우 '통신 불능' 상태를 겪지 않게 대체설비와 우회망을 확보해야 한다.
장 실장은 이날 과기정통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통신재난 때 타사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D급 시설에도 우회망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신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며 "국민께서 통신망에 불안감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 실장과의 문답.
-- D급 시설에 우회망을 갖추는 데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다. 유예기간은 얼마나 되나.
▲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13곳이다. 이들의 상황이 모두 다르다. 1월 중 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상황이나 기술방식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정하겠다.
-- 'B급' 국사를 'D급'으로 분류한 경우도 있다.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 이용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런 경우 사업자를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 현재 공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앞으로 매년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통신 재난 시 해당 지역에서 이용자가 기존 단말기로 다른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로밍을 실시키로 했다. 데이터도 로밍이 가능한가.
▲ 데이터까지 포함하게 되면 망 부하가 걸릴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장 데이터까지 하긴 어렵다. 재난 상황에만 음성이나 문자로 국한할 예정이다.
-- 재난은 지진이나 테러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화재 위주로 세우고 다른 재난을 포함한 것 같지는 않다.
▲ 수재, 지진 등에 대해서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내년부터 A·B·C급은 1년에 한 번, D급은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
--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전국 주요통신시설, 통신구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KT 외에 다른 통신사도 해당 사항이 있나.
▲ 현장점검이 지난 19일 마무리됐다.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
-- 이번 사고의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법이나 제도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최대한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재난 관련 R&D(연구개발), 예산 확보 등의 적절한 지원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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