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 혁신 차원, 모든 감사 결과 홈페이지 게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27일 감사제도 혁신의 하나로 내년부터 모든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체 종합감사 결과는 물론 조사·감찰로 드러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민원인에 대한 갑질 행위,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그 징계처분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조사·감찰을 통한 징계 내용은 사생활 비밀유지 원칙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공개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감사제도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감사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나 단순 민원 관련 조사내용을 제외한 모든 비위 내용과 징계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모든 감사 결과 공개는 필요하다고 봤다"며 "공직사회에는 비위 예방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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