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교권 침해 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교육청은 피해를 당한 교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담변호사가 피해 교원 및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교원에게는 1인당 100만원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교직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이 제기될 경우 배상금 및 소송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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