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7일 임금협약을 맺었다.
임금협약은 올해 3월부터 20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본문 26개, 부칙 6개 등 32개 조항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공무직은 근속수당이 월 2천500원, 정기상여금이 연 90만원으로 오른다.
또 강원지역 국립학교(초·중·고)에서의 교육공무직 근무경력을 전임경력으로 인정받게 됐다.
청소원 등 특수 운영 직군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를 월 13만원, 명절휴가비를 연 100만원 지급하며 맞춤형 복지비(기본 30만원)가 신설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3개 강사 직종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지급하며 초등스포츠강사와 순회보건강사는 기본급을 인상한다.
심동자 조직운영과장은 "모든 직종에서 차별 없는 처우를 위해 임금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협약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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