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검 감찰본부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를 내놓으면서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찰결과 김 수사관은 업자로부터 골프·향응 접대를 받았고 중앙부처에 특혜성 임용을 시도했으며, 경찰청의 지인 수사에 개입하려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한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비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임 처분을 대검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감찰결과를 보면 김 수사관의 비위는 중징계가 마땅할 정도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업자와 골프를 친 것은 접대가 아닌 정보활동의 일환이었고, 중앙부처 사무관직 신설 유도나 지인의 뇌물사건 문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결과가 사실이 아니어서 정작 억울하다면 1차적으로 징계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면 되고 이후엔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반대로 사실이라면 중징계에 마땅히 승복해야 한다.
김 수사관 개인 비위와는 무관하게 그동안 그가 직접 제기했거나 그가 연루된 의혹은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 그가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만 해도 여야의 입장과 시각이 전혀 달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에 상관의 지시를 받아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민정라인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해놓았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청와대 기밀을 유출한 점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
어제 한국당이 "환경부가 올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며 공개한 문건도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이다. 환경부가 김 수사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건넸다는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문건 상단에는 '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아래 주석에는 사표 제출 요구에 반발하는 이들의 사유가 적혀 있다. 한국당은 해당 문건이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인사 정보 문건이 나왔다고 무조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며 문건의 진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 수사관이 공개적으로 등장한 이후 일각에서는 그를 '신적폐'를 용감하게 폭로하는 인물로 띄우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개인 비위로 청와대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리자 신뢰성 떨어지는 첩보를 과장해 공개한 자로 규정한다. 상황이 이러니 상당수 국민이 헷갈려 한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일단 검찰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윤곽이 잡힐 듯하다.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검찰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기대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