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용균법 처리·운영위 31일 소집' 합의

입력 2018-12-27 17:15   수정 2018-12-27 17:21

여야, '김용균법 처리·운영위 31일 소집' 합의
정개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
운영위에 임종석 실장·조국 수석 출석…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가 27일 진통 끝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종석ㆍ조국 31일 운영위 출석…유치원3법 합의 불발 / 연합뉴스 (Yonhapnews)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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