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18-12-27 17:19  

울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내년 6월까지 연장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에서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재연장 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조선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신규 수주 물량은 설계 기간 등을 고려하면 건조에 1∼2년이 걸리고 장기간 지속한 경기불황으로 지역경제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 중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시는 풀이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연장되면 근로자에게는 실직자 훈련비 자부담 인하, 훈련연장 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울산 전체 조선업 사업체 약 55%, 종사자 약 90%를 차지하는 동구지역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2016년 7월 처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당시 울산에는 실·퇴직 근로자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통합 고용서비스기관인 '울산조선업희망센터'가 설치됐다.
이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으로 센터도 연장 운영된다.
센터는 올해 11월 현재까지 실업급여, 취업알선, 전직 지원 등 총 9개 분야에서 20만135건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 중 취업한 사람은 7천432명에 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재연장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울산조선업희망센터를 계속 운영하면서 실업급여, 취업 지원, 심리상담 등 기존 서비스 이외 실직자와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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