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27일 군부대 동의 없이 높이 16m까지 각종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육군 60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일산서구 덕이동·법곳동·대화동·장항동, 덕양구 원당동 설문동·관산동 등 17개 동 798만6천636㎡이다.
그동안 이들 지역주민은 건물을 지으려면 일일이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날 고도를 완화한 행정위탁이 체결되면서 주민들은 군부대 동의 없이 고양시 검토만으로도 8∼16m(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재준 시장은 "규제 완화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지속해서 협의, 행정위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