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오늘부터 상당수 초등학교에서 시작되는 입학 전 예비소집에 불참했다간 심할 경우 경찰 수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교육부는 28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한다고 밝혔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첫 단계인 예비소집은 내년 1월10일까지 이어진다. 일부 학교는 이미 예비소집을 한 곳도 있다.
학교 사정으로 일정을 앞당기거나, 같은 지역이라도 학교별로 소집일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날짜는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불참하면 학교에서 연락이 오거나 가정 방문 등을 받게 되고, 그래도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2016년 이른바 '원영이 사건' 등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소재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참석이 어려우면 소집일 전에 입학 예정 학교에 개별 방문하거나 연락해 별도로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이가 질병이나 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힘들다면,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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