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빌딩 붕괴 위험 계기로 대상 확대…구조기술사가 육안 점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가 2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각 자치구와 협동으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준공된 지 25년 이상 된 건축물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건물주가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청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건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부 균열과 기울임 정도 등을 파악해 취약 건축물로 판단되면 시와 각 자치구가 건물주에게 추가 정밀점검 및 구조체 보수·보강·유지관리 방안 등을 안내한다.
찾아가는 안전점검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올해 7월에도 30년 이상 된 소규모 건물(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에 따른 조치였다.
최근 붕괴 위험이 드러난 대종빌딩(1991년 준공) 문제를 계기로 이번에 대상을 2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종빌딩 역시 자치구의 육안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지만, 긴급안전진단 결과 최하 등급으로 확인돼 육안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월 초까지 대상, 기간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해 홍보 기간을 거쳐 최대한 빨리 시행할 방침"이라며 "육안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건물의 안전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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