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복원 및 체계적 이용, 법으로 뒷받침한다

입력 2018-12-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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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복원 및 체계적 이용, 법으로 뒷받침한다
해수부 소관 법률안 1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갯벌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원, 특성에 따른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등 14개 소관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의 적용 범위를 갯벌(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그 주변 지역의 바닷가, 수심 6m 이내의 해역으로 정의했다.
또한 갯벌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갯벌보전구역, 갯벌휴식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체험구역 등 갯벌의 특성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해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갯벌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다양한 경제적 가치도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은 전시·사변 또는 대형 선사 파산 등으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안정적인 해상운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률은 국가 필수선박을 지정하고, 선박의 입항·출항 등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예선·도선 등 항만 서비스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를 지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공동배선사를 처벌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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