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던 건설업자가 자해 소동을 벌인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건설업자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께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해를 시도했다.
A씨는 수사관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한 후 수사관이 잠깐 자리를 비우자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칼로 손목 부분을 자해했다.
당시 A씨가 수갑을 차고 있었고 감시하던 교도관들이 제지해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울산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A씨가 커피를 한 잔 달라고 해 수사관이 커피를 타러 간 사이 서류 작업을 위해 책상에 둔 문구용 칼로 자해를 시도한 것 같다"며 "조사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명목으로 여러 명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A씨의 사기 피해자 중 1명은 지난 26일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유언장을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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