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산불감시원 채용 부적정·감독소홀 적발

입력 2018-12-28 11:36  

광주 자치구, 산불감시원 채용 부적정·감독소홀 적발
광주시 감사위원회, 서·남·광산구에 관련 규정 준수 촉구…13명 신분상 조처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 일부 구청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를 선발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실태 점검을 소홀히 해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8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채용 부적정과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서구·남구·광산구 공무원 5명에 훈계를, 8명에게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들 기관은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매년 봄철과 가을철 2차례에 걸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선발, 운영하고 있다.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산불감시원을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역주민 중에서 선발하되 선발 방법과 자격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은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을 활용해 감시원의 근무 위치 등 근무실태를 1일 2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감시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등 행위를 할 경우 일정 기간 출역(出域) 금지 또는 해고 등의 제재를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산불감시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모집 인원을 공고하고도 지원자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2∼7명을 초과 선발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평가 과정에서 지원자 본인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등록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점수를 잘못 부여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발됐다.
담당 공무원들은 산불감시원이 출퇴근 시간 단말기 켜고 끄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1시간 이상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 근무를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자가 있음에도 제재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근무상황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에 대해 이들 자치구는 공고상 모집 인원보다 초과 선발할 이유에 대해 산불감시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상 중도 포기자가 자주 발생하고 우천 등 휴무일 발생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날이 많기 때문에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초과 선발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위원회는 "중도 포기자의 잦은 발생과 예산 범위 안에서라는 이유로 공고문과 다르게 초과 선발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공고문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며 "이러한 사항이 예견된다면 사전에 공고문에 예비합격자 선발조항을 추가하거나 추가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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