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는 28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예정지인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77만4천90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 주변 지역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3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천㎡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 리(38.28㎢)와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 리(3.66㎢)를 포함해 모두 42.71㎢로 늘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를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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