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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2-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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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정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jin34@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