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는 청약조정지역 부분 해제에 따른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대상' 고시를 내년 1월 말 변경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변경되는 고시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부산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다.
시 관계자는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함으로써 부산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더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군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 기존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8일 부산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가운데 기장군, 남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 4곳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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