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 이내 중소 제조기업 면제 부담금 12→16개 확대

입력 2018-12-30 06:00  

창업 3년 이내 중소 제조기업 면제 부담금 12→16개 확대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내일 시행…"1만3천여 제조기업 혜택"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내년부터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제조기업들의 각종 부담금 납부가 현재보다 경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초 국회를 통과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창업 3년 이내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미 이런 기업들에 대해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해왔는데, 4개 부담금을 추가한 것이다.
또 개정법에 따라 기존의 12개 부담금 중에서도 공장 설립과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경우 면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평균 기간이 창업 후 8년 이상 걸리지만 부담금 면제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면서 창업 6∼7년 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혜택은 총 1만3천여개 제조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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