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아파트서 사고…착각으로 주차(P) 대신 후진(R)에 넣은 듯
경찰 "하차할 때 변속기 제대로 놓였는지 꼭 확인해야"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변속기 조작 부주의로 추정되는 차 사고가 나 6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변속기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오후 6시 10분께 충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63)씨가 카렌스 승용차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이 승용차 앞바퀴에 깔려 있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차 기어는 후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경찰은 일단 A 씨의 운전 미숙 탓에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박스에는 A씨가 차량에서 내리기 직전 상황이 음성으로 담겼다.
전면 주차를 마친 A 씨는 어딘가로 통화를 시도하다 갑작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다.
경찰은 A씨가 기어를 주차(P)로 놔야 하는데 착각해 후진(R)에 놓고 내렸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관계자는 "후진 쪽에 기어를 놓았지만,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기에 차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리는 순간 그대로 차가 뒤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인천의 한 대학교 주차장에서 B(26)씨가 후진하는 자신의 토러스 승용차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B씨가 변속기를 'P'로 설정하지 않고 내리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봤다.
변속기 조작 실수는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지난 7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조정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C(50)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시의 한 놀이시설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경사로를 따라 굴러 내려가 D(당시 4살)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D군의 어머니(36)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당시 차량의 변속기 기어를 P가 아닌 운행(D)에 놓고 시동을 끈 채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변속기를 제대로 조작하지도 않고 차에서 내렸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차에서 내릴 때는 변속기가 제대로 주차에 놓였는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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