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미인가 대안학교나 다른 시·도 중학교 신입생인 도민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조례제정후 내년 5월 목표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비인가 대안학교와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민 출신 1학년 학생에게도 내년부터 30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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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정철학인 '공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공정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생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내년도 대상자는 1천517명이다.
이들의 경우 경기도민이지만 도 교육청과 도, 시·군이 함께 교복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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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초중등 정규과정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지난 9월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다.
조례는 내년부터 교복을 입는 경기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매한 학교에 대해 도 교육청, 도, 시·군이 협력해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인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군과 함께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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