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감사처분 등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교원 부모·자녀 한 학교 '상피제'도…학교폭력 은폐 처벌 강화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비위 사안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에도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감사처분 등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 금품 등 수수 및 공금횡령 ▲ 성 비위 ▲ 채용 비리 ▲ 성적 및 생활기록부 조작 ▲ 학교폭력을 주요 5대 비위로 규정하고, 감사결과 중징계 이상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수 감축, 교원 정원 감축,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학교장(교감), 행정실장 연대책임 강화, 사립학교 교직원도 국공립 수준의 징계양정 표준안 마련·시행, 신규교사 채용 법인에 당해 연도 특정감사, 법인학교 감사일수 연장(4일→5일) 등도 한다.
학업성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원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교내 상피제' 시행과 더불어 시험출제부터 채점까지 단계별 현장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자체점검과 컨설팅도 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발생 예방을 위해서도 학교폭력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은폐·축소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단 및 사안 처리 특별점검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류춘열 감사관은 "앞으로 동일·유사 지적사항이나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등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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