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로비 농성 근로자 11명 만 하루 만에 석방

입력 2018-12-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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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로비 농성 근로자 11명 만 하루 만에 석방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근로자 불법 파견사건 수사에 불만을 품고 대구지검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금속노조 산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하루 만에 모두 석방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퇴거 불응 혐의로 27일 오후 7시께 연행한 조합원 11명을 28일 오후 7시께 모두 석방했다.
앞서 이들은 전날 낮 12시 40분께부터 농성에 돌입하면서 "검찰이 불법파견과 관련한 사건을 재수사한 지 8개월이 지나고 수사도 완료했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지검에서 퇴거를 요구했지만, 이들이 불응해 연행했다"면서 "석방 후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사히글라스 근로자들은 지난달에도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du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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