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로비 농성 아사히글라스 근로자 11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1-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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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로비 농성 아사히글라스 근로자 11명 기소의견 송치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검찰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 퇴거 불응)로 금속노조 산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조합원 1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낮 12시 40분께부터 오후 7시까지 대구지방검찰청 로비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검찰이 불법파견과 관련한 사건을 재수사한 지 8개월이 지나고 수사도 완료했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을 연행한 뒤 다음 날 석방했으며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이들을 조사했다.
아사히글라스 근로자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대구지검 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재개했다.
yongm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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