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전망] "최저임금 인상폭 낮추고 탄력근로 단위기간 늘려야"

입력 2018-12-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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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전망] "최저임금 인상폭 낮추고 탄력근로 단위기간 늘려야"
최정표 KDI원장 "최저임금 인상, 경기 나쁠때 일자리 줄일 수도"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2020년 최저임금 인상폭 평년보다 낮지 않을 듯" 전망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은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30일 연합뉴스가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020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인상률은 낮추는 대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달성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최 원장을 비롯해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도훈 국가미래연구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여했다.
최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하는 이유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 당분간 경기상황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에는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면서 일자리의 손실 없이 임금을 제고할 수 있지만,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에는 일자리의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부연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최저임금은 생산성과 경제 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이 2020년 9천185원, 2021년 1만원으로 오르고 주휴 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2018∼2021년 4년간 일자리 47만6천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최저임금을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올리면 일자리는 줄고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과 김도훈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5%, 6∼8%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10% 내외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완화할 것으로 예고했으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는 만큼 평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정표 원장은 "산업별로 업무의 계절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소 여유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단위기간을 확대하더라도 결국 개별 기업의 노사 간 합의로 도입돼야 하므로 쌍방에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필요하다면 산업별로 차이를 두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며, 장시간 근로의 지속 방지 및 초과근무수당의 보전 방안 등도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근 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단위기간이 크게 늘어날 경우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6개월 이상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신 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고,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들은 최대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및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에 대한 논의는 이와 연관된 심층 연구가 필요하고, 그 효과에 대한 영향 역시 같이 고려돼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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