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내년 난청아에 보청기 지원

입력 2018-12-30 12:00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내년 난청아에 보청기 지원
특수조제분유 지원 선천성대사이상·희귀난치성질환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난청 어린이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따라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해 보청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천원)의 만 2세 이하다.
의학 기준으로는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 결과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신생아 1천명당 1∼3명)으로 언어·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또 지방산 대사장애(선천성 대사 이상), 담관(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 환아에게도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 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내년부터 새로 지원받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선천성 대사 이상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2월 현재 약 1천100명이 지원받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1kg 미만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최고 1천만원을 지원하는 구간을 2019년부터 신설해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본인부담 비용(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단위: 원)
┌────────────┬────┬─────┬─────┬───────┐
│구 분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
│선천성│ 보험적용전 │ 80,000~110,000 │
│대사이├───┬────┼────┬─────┬─────┬───────┤
│ 상 │보험적│ 입원 │ 0│0 │0 │ 0 │
│ │ 용 ├────┼────┼─────┼─────┼───────┤
│ │ 이후 │ 외래 │ 22,635 │ 27,251 │ 34,064 │40,877│
├───┴───┴────┴────┴─────┴─────┴───────┤
│                   │
├───┬───┬────┬────────────────────────┤
│선천성│자동화│보험적용│ 50,000~100,000 │
│난 청 │ │ 전 │            │
│ │이음향├──┬─┼──────┬─────┬─────┬─────┤
│ │방사검│보험│입│ 0 │0 │0 │0 │
│ │ 사 │적용│원│  │   │   │ │
│ │ │ 후 ├─┼──────┼─────┼─────┼─────┤
│ │ ││외│ 4,337│ 5,450 │ 7,096 │ 8,856 │
│ │ ││래│  │   │   │ │
│ ├───┼──┴─┼──────┴─────┴─────┴─────┤
│ │자동화│보험적용│ 50,000~100,000 │
│ │ │ 전 │            │
│ │청성뇌├──┬─┼──────┬─────┬─────┬─────┤
│ │ 간 │보험│입│ 0 │0 │0 │0 │
│ │반응검│적용│원│  │   │   │ │
│ │ 사 │ 후 ├─┼──────┼─────┼─────┼─────┤
│ │ ││외│ 9,411│ 11,824 │ 15,396 │ 19,214 │
│ │ ││래│  │   │   │ │
└───┴───┴──┴─┴──────┴─────┴─────┴─────┘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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