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필로티 건물엔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제한
업종 화재위험등급 매겨 관리하는 '화재위험평가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건축된 지 오래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모든 필로티 형태 건물에는 가연성(불에 타는 성질) 외장재 사용이 제한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제3차(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것이다. 3차 기본계획은 11월 종로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와 소관 부처가 없어 소방법령 적용이 어려웠던 신규 다중이용업소를 중점 개선 대상으로 삼았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건축된 지 오래돼 과거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적용된다.
이는 2009년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했지만, 법 개정 이후 신설된 고시원에만 적용됐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지난달 화재로 7명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역시 2009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는 전기 온열기 등 난방기 사용제한 의무 규정이 마련된다. 아날로그 연기감지기와 불꽃감지기 설치대상도 확대된다.
피난계단 설치 수에 따라 숙박형 고시원의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던 필로티 건축물에는 드라이비트 같은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제한된다. 필로티 상부 1개 층까지는 마감 재료를 준불연재(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화재시 양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직통 계단 간 이격(離隔)거리 산정 기준도 도입한다.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소방서의 화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사다리차보다 크기를 줄인 소형(3.5t급) 사다리차를 개발·보급하고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우선 신호 교통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 의무교육 대상을 현재 1인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또 법 적용대상이 아닌 업종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화재위험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평가지표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는 위험유발지수로 환산해 점수에 따라 A∼E 5등급으로 평가해 관리한다. 평가지표에는 이용자 특성(어린이, 노인 등 피난약자 여부)과 서비스 특성(주류 취급, 화기 취급, 수면 제공 등), 공간 특성(밀폐구조, 지하층 여부 등)이 반영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체계도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바꿔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지급금액도 대인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공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고시원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계획보다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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