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의 격차가 40%까지 확대된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저 8천350원에서 최고 1만1천661원으로 격차가 40%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내년 기준 최저시급인 8천350원만 받지만, 법정 주휴수당에 약정휴일수당도 1일을 받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당 1만1천661원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법령 개정안을 준수하려면 주당 유급휴일이 2일인 일부 대기업 근로자에게는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69시간)을 더한 243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8천350원)을 적용한 202만9천50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준수를 위해 근로조건별로 근로시간당 실제 받아야 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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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당 유급휴일수 │ 유급 0일 │ 유급 1일 │ 유급 1.5일 │ 유급 2일 │
│ │(법정주휴일 │(법정주휴일 │(법정주휴일 │(법정주휴일 │
│ │0일)│1일)│1일 + 약정휴│1일 + 약정휴│
│ │││ 일 0.5일) │ 일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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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정근로시간│174 시간│209 시간│226 시간│243 시간│
│ + 유급처리시간 │(무노동 유급│(35시간)│(52시간)│(69시간)│
│ │ 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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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1,452,900 원│1,745,150 원│1,887,100 원│2,029,050 원│
│안 준수를 위해 필 │(8,350원×17│(8,350원×20│(8,350원×22│(8,350원×24│
│요한 임금 │ 4시간)│ 9시간)│ 6시간)│ 3시간)│
│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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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한 시간당 │8,350 원│ 10,030 원│ 10,845 원│ 11,661 원│
│최저임금 │││││
│(ⓑ÷실제 일한 174│││││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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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면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라며 "약정휴일 2일 이상 기업은 모두 유노조 기업이어서 약정휴일 관련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완성차 5개사의 대상자는 약 9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협회는 완성차 A사의 연 급여 총액이 6천830만원인 직원도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제외한 최저임금 기준금액은 월 160만원이며 최저시급은 7천655원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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