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8-12-30 09: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인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불법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문자 등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공동체가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계도·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