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다더니 추가조사 후 적법 또는 기관책임
7월에 발표한 261명 중 제재 필요대상은 민간 지원받은 16명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조사 결과 적법한 지원이거나 기관 책임이라서 수사의뢰 등 제재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5∼6월 권익위는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감·산하기관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등 96명(51건)과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의 지원을 받은 공직자 165명(86건)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7월에 발표했다.
권익위는 조사권이 없기에 서면점검 결과를 해당 감독기관·소속기관에 통보해 추가조사를 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취합해 이날 내놓았다.
총 261명(137건)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의뢰·징계요구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 필요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은 16명에 불과하고, 이들 모두 민간의 지원을 받은 경우다.
다시 말해, 피감·산하기관의 출장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등 96명은 모두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권익위는 지난 7월에는 이들에 대해 ▲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해외출장 ▲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이날은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 법령·기준에 따라 해외출장 지원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산하기관이 예산을 출연한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이고,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총괄 공직자가 공식행사에 참여한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별도 법령·기준에 근거해 외국기관과 국가교류를 위해 협약을 맺고 교류 대상자로 선정된 감독기관 공직자를 지원한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60명(28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돼 있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한 출장을 갔지만, 제도미비 등 기관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 등을 하라고 기관통보 조치를 했다.
가령, 중앙부처가 관행적으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선진사례 연구 등을 이유로 해외출장을 지원한 경우, 공직유관단체가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로 한정할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시찰 등 이유로 해외출장을 지원한 경우에 대해 기관통보조치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개선을 하고 그 결과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직무 관련 민간기관에서 출장 지원을 받은 165명(86건)과 관련해서는 149명(74건)에 대해 계약이나 협약의 존재가 추가로 드러나거나, 법령·기준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추가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제재 필요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은 16명(12건)이다.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민간기업이 센터 직원 1명의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한 사례, 강원도에서 계획 중인 k-cloud park 친환경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민간기업이 강원도 공무원의 견학 출장비용을 지원한 사례 등이다.
대전광역시, 서울 서대문구, 충남 아산시, 경북 영덕군, 육군본부, 경북 경산교육지원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공무원이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사례도 제재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소속기관에서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징계 등 제재를 할 예정이며, 아직 수사의뢰를 한 사례는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7월 발표와 후속조치 결과의 차이가 큰 점에 대해 "7월에는 서면점검 결과를 발표했던 것인데 후속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의 국내외 출장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지원이나 과잉의전 행위를 금지했고,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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