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익산 인터넷매체 기자 집행유예

입력 2018-12-31 10:13  

'허위사실 유포' 익산 인터넷매체 기자 집행유예

(익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동혁 부장판사는 익산시장과 동료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익산 모 인터넷매체 기자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회봉사 135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익산시장 페이스북에 접속해 시장에 대한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료 기자 2명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SNS에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며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