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동혁 부장판사는 익산시장과 동료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익산 모 인터넷매체 기자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회봉사 135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익산시장 페이스북에 접속해 시장에 대한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료 기자 2명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SNS에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며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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