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한 뒤 도주했다가 10여일 만에 붙잡힌 중국인 선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22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동구 북항 동방부두에서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9일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에게 검거될 때까지 18일간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당 10만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에서 철제 화물을 싣고 출발한 화물선을 타고 밀입국 당일 새벽 인천 북항에 도착했다.
당시 부두 정문에서 근무한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은 A씨를 화물 하역 작업에 투입된 한국인 근로자로 착각해 그냥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밀입국한 지 엿새 뒤 인천 북항 현대제철부두에서 20대 베트남 선원이 또 밀입국을 했고, 인천항보안공사의 허술한 경비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베트남 선원도 밀입국한 지 2주가량 만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브로커의 소개로 외항 선원인 것처럼 잠입한 뒤 불법취업을 했다"면서도 "불법 체류 기간이 짧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강제추방될 예정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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