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수 혁신제품 수의계약 허용…일자리창출 실적 입찰심사 반영
발주기관 과도한 과업추가 등 불공정행위 금지 명시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수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공공기관 조달계약 입찰·적격심사 시 반영토록 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일부 공공기관에서 분산 관리·운영하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을 개정, 공포하고,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전자조달법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26개 공공기관에 보안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보안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구축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강제적으로 통합운영을 하지는 못하지만, 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나라장터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의 보안관리수준이 올라가고, 기관별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는 한편, 조달업체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계약예규와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구개발(R&D) 주관 부처에서 기술개발업체의 신청을 받아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공공조달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심사나 적격심사 평가 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반드시 포함해 평가토록 하고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건설인력 고용평가를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또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도한 과업추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해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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