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치권, '공무원-업자 사이 골프 허용' 추진했다 역풍

입력 2018-12-31 10:47  

日정치권, '공무원-업자 사이 골프 허용' 추진했다 역풍
"골프=스포츠"라며 더치페이땐 허용 추진…"골프 접대 문제 여전" 비판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치권이 골프의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며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사이 골프를 금지했던 법률을 개정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3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여당 자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초당파 골프 의원연맹'(이하 골프 의원연맹)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골프를 허용하는 국가공무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윤리법은 현재는 인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 행정지도를 받은 사람 등을 이해관계자로 보고 공무원들과의 골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공무원들이 업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으면서 유착하는 일이 사회문제가 되자 지난 1999년 제정됐다.
골프 의원연맹이 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드는 논리는 골프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골프를 스포츠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률이 골프에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 움직임은 골프 업계와 스포츠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일본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골프만 차별을 받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골프 의원연맹은 개정안에 공무원과 업자가 비용을 각자 부담할 경우에 한정해 골프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넣을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골프 접대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비판 여론이 많다.
정부가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인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문제 사학인 가케(加計)학원의 이사장과 빈번하게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업자와의 유착 문제로 적발된 문부과학성의 간부는 컨설턴트 회사 전직 임원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도쿄신문은 업자들이 공무원들과 골프를 치려고 하는 것은 사이좋게 지내 곤란한 때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라며 각자 비용을 지불하면 공무원과 업자 사이의 적절한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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