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노원구는 이달부터 저소득층에 영구차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고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제급여를 받는 경우 유족에게 시신 한 구당 최대 30만원의 영구차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구비 약 1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구 관계자는 "적십자사가 2016년 영구차 지원을 폐지한 이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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