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택시 내부 물품을 파손한 40대 남성 승객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올해 8월 26일 오후 6시 25분 한 법인택시에 타고 부산 동구 한 도로를 지나던 중에 조수석 방향 유리창에 설치된 1만6천500원 상당 '공차(空車) 표시등'을 발로 여러 차례 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안전띠를 하지 않은 채 조수석에 앉아 대시보드 위에 양다리를 올린 상태였는데, 운전기사가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말을 하자 공차 표시등을 걷어찼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폭력 전과가 매우 많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차 안에서 폭력행위는 동승한 사람들에게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점,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