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43억원 규모에 이르는 2019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제고, 농어업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융자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농어업인, 귀농 어업인,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이다.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 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 어업인은 7천만원까지, 농업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은 5억원까지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융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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