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60대 목사가 치매에 걸린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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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8시 7분께 치매에 걸린 환자 B(92)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근무교대 시간에 식당을 찾아와 밥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하는 B씨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과격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화의 한 방식이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간호사의 증언,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발 또는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녹화된 CCTV, 피해자의 멍이 든 몸 부위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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