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8-12-31 15:38   수정 2018-12-31 17:05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헌법소원 제기
"소상공인 범법자로 내몰아…대법원 판례 따르지 않았고 삼권분립 위배"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개정안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에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와 함께,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해 재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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