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법무장관, 법정 의견서에서 "가동·작업의 무모함 정도에 달렸다"
캘리포니아주는 기업에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어…PG&E사에 각종 산불 손배소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지난달 9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불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산불에 대한 발화 책임 때문에 각종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있는 가스전기회사 PG&E가 조사 결과에 따라선 살인죄로도 기소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최근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난해 이래 캘리포니아주 산불들에 대한 발화 책임이 확인되면 그 경중에 따라 최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implied malice murder)과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같은 살인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CNN과 폭스뉴스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견서는 그러나 아직 PG&E의 책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의견서는 지난 2010년 8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친 천연가스 폭발 사건에 대한 형사책임을 다루고 있는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PG&E의 산불 책임이 확정될 경우 적용 가능한 형사 책임 범위를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의견서는 이들 산불이 PG&E 측의 "무모한 (송전망) 가동이나 유지보수 작업"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무모함의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프 파이어'와 관련, 이 회사는 발화 지역에서 발화 약 15분 전에 전력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보고했다. 소방 당국은 발화 원인을 아직 공식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장비 문제에 조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PG&E는 이미 2010년 가스관 폭발 사고 때의 안전 소홀을 이유로 16억 달러(1조8천억 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크고 작은 산불들에 대한 책임으로 거액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회사는 또 지난해 산불 17건에 대한 발화 책임 때문에 총 150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비롯한 각종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다른 산불들 책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캠프 파이어'와 관련해서도 손배소 제기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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