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부산시 근로자 1천300명 생활임금 혜택

입력 2019-01-01 10:13  

새해부터 부산시 근로자 1천300명 생활임금 혜택
시급 9천894원 지급…최저임금 대비 18.5% 많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 1천300여명이 새해부터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급 9천894원을 받는 생활임금 근로자는 1천300여명에 이른다.
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부산시 소속 근로자'에서 '부산시 소속 근로자,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 부산시 소속 근로자 381명에 시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 945명을 더해 1천326명(10월 기준)에 달한다.
시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 현원이 1천186명임을 고려할 때 전체 시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의 80%가량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셈이다.
생활임금이란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를 말한다.
올해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9천894원은 최저임금(8천350원) 대비 18.4% 높은 것이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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