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지하수 고갈 등 환경상 이익의 중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횡성의 샘물 공장 허가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지하수 고갈을 우려해 개발을 반대한 주민들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먹는 샘물 공장이 들어서더라도 지하수 고갈 등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고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어서 최종심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횡성 서원면 주민 29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 개발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1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S업체는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일원에 하루 최대 1천84t을 취수하는 먹는 샘물 공장을 건립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원도는 심사를 거쳐 S업체의 샘물 개발을 허가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큰 지하수 관정이 1천여개에 달하고 샘물 공장 허가지 인근에 구제역 매립지까지 있는 만큼 대규모 생수 공장이 적합하지 않다"며 "지하수 부족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도는 "환경 영향조사서에 구제역 매몰지와 축사 등은 제외된 만큼 수질 오염과 지하수 고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주민들은 그해 10월 강원도를 상대로 샘물 개발허가 취소 소송을 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부실 여부와 지하수 고갈 등을 둘러싼 2년여간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불복한 강원도는 항소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2014년 가뭄으로 인해 지하수가 메말라 관정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용수 피해를 보았다"며 "샘물 공장 허가 시 공장의 취수 행위까지 더해지면 지하수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정이 메마른 원인은 취수 행위보다 강수량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2014년 가뭄으로 인한 용수 피해 주장만으로는 지하수 고갈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가뭄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환경 영향조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2015년 환경 영향조사 심의 당시 이미 고려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환경 영향조사 절차가 적법하고 충실히 진행됐으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고갈 등의 환경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개연성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오인, 목적위반,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의 사정이 없는 만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주민들은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횡성 샘물 공장 허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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