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KCC건설[021320]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사 등 20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1천45억원이다.
회사 측은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관련해 발주처의 2015년 5월 8일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변경청구 건"이라며 "기존 청구액은 당사 포함해 피고들을 연대로 10억원이었으나, 금번에 손해감정결과를 반영해 청구취지 및 원인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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